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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유산 지원 확대

by 딥블루21 2025. 5. 4.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제도의 핵심,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을 넘어,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돕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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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근로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지원 내용은 크게 휴가 자체와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숙아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및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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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심신의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임신 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초기 유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30일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 및 사산은 여성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충분히 회복하고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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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여기 다 있어요!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