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홀로 남겨진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장례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구부터 염습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여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지원 내용은 1구당 150만원이며, 여기에는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지원하여, 장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논산시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논산시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4)에서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참고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음을 담아,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외로운 마지막 길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산시청은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구당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시체를 인수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