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연장 결정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조정됩니다.
휘발유·경유·LPG 부탄, 인하율 조정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류세 인하, 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6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유가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 A: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Q: 인하 폭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 A: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 Q: 유류세 인하로 얼마나 가격이 내려가나요?
- A: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했을 때,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매점매석 행위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 A: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부당한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Q: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고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 Q: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A: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 A: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 Q: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다른 물가 안정화 대책도 있나요?
- A: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에도 다양한 물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A: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국제 유가 변동 및 국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