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인천광역시 중구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본 사업은 다음 기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협: 수산업협동조합
- 어촌계: 어촌 지역의 협동 조직
- 영어조합법인: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개인 어업인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1식을 지원합니다.
어획한 수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예산액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150,000천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비: 30% (45,000천원)
- 구비: 30% (45,000천원)
- 자부담: 40% (60,000천원)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28일 (월) 09:00부터 2025년 5월 16일 (금) 18:00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안길 10, 3층)
지원 자격 및 구비 서류
지원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 신청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토지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자
- 수협 및 법인(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회의록 첨부)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1, 2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1부 (의사록 사본 포함)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등 (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등)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해당 어업인)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
- 신청 접수
- 보조금 심의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사후 관리
선정 기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자 우선 선정
- 사업 신청자의 자금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종합 평가
-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성, 사업성 평가, 기 지원 여부 등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894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관련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서(해당 시), 토지 관련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 어업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지원 자격 및 구비 서류'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안길 10, 3층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Q: 지원 대상으로 누가 선정되나요?
A: 사업 신청자 중 자금 확보 능력과 사업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사업 내용의 적절성, 사업성, 기 지원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기타
Q: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나요?
A: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