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제도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로 구성되어,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 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지원을 통해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두 가지 핵심 제도로 구성됩니다.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빈곤 탈출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 목적: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
- 지원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지원 내용: 소득에 따른 환급금 지급
자녀장려세제 (CTC)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부양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목적: 저소득층 가구 및 부양자녀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시행일: 2015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이 두 제도가 함께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상세 조건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 등으로 나뉩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구성원 조건이 상이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배우자 포함)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