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 외에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3급지(광역시)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화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기준
임차료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거 안정 및 생활 수준 향상 기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주거급여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A2.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Q3.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Q5.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5.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