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 세대의 도약을 위한 발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즉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 초년생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아래 소득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 기간: 5년 (60개월)
- 적금 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추가 정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 방식이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달 초입니다.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비대면(은행 앱) 신청 후, 취급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 '3'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
지금 바로 신청하고,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든든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더불어, 귀어 희망 청년들을 위한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도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5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
-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Q: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Q: 얼마나 납입할 수 있나요?
A: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 가능합니다. 매월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는 불가합니다.
Q: 만기 후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